1. 제정 배경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시행(2024년 7월 19일)을 앞두고,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위 업무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이상거래 조치사항)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①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② 가상자산 발행인 및 그 임직원·대리인에 대한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와 필요시 조회결과의 공시, ③ 해당 이용자의 주문 수량・횟수 등 제한, ④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업무규정 제3조 제1항).
(이상거래 신고기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업무규정 제4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방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장부・서류 등의 제출요구∙영치, 업무 장부 등의 조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업무규정 제5조).
(조사결과 처리)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별 조치는 병과 및 가중∙경감∙면제할 수 있습니다(업무규정 제6조 제1항, 제11조 내지 제16조).
- (고발∙수사기관 통보)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업무규정에서 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별표 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①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②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를 할 수 있습니다(업무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또는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업무규정 제6조 제1항, 제12조, ‘별표 제3호’ 3. 조치기준).
-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업무규정 제6조 제1항, 제13조).
- (경고∙주의 또는 정정명령) 금융위원회는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주의 또는 정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업무규정 제6조 제1항, 제14조)
(가상자산시장 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조사심의위원회(이하 “가조심”)를 설치하며, 가조심은 업무규정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이의신청사항, 직권재심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업무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
3. 시사점
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들로서는 체계적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로서는 거래소, 금융당국, 검찰의 유기적인 감시, 조사, 수사 체계가 구축된 만큼 초기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일찍이 2022. 6. 9.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 고객 세미나를 실시(황현일 변호사)한 바 있으며, 2023. 7. 「가상자산 수사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검찰∙금융당국 출신의 전문가 등이 서로 협업하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선도적인 업무경험을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가상자산 수사 대응센터」는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된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수사 및 조사 사건 등을 다수 자문한 경험을 통해 고객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언을 다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