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지난 2024. 3. 25.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또는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심사지침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크게 ① 적용 범위,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③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반영한 다양한 법위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심사지침은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심사지침 II. 1.).

그리고 국외 소재 가맹본부가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가맹계약을 통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심사지침 II. 5.).

나.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심사지침은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이하 “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III. 1. 가.).  공정거래저해성을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가격의 구속, 영업지역 준수강제의 경우 경쟁제한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고(심사지침 IV. 2. 가., 라.),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의 경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심사지침 IV. 5.).

아울러, 가맹본부의 의도나 가맹점사업자의 주관적 예측은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라고 명시하였으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5조 및 제6조)을 위법성 심사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 보충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심사지침 III. 1. 나.).

한편, 보복조치(법 제12조의5),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 6 제1항)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법 제14조의2 제5항)의 경우 그 행위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별도의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하였습니다(III. 2. 내지 4.).

다. 개별 행위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심사지침은 아래의 11개 행위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심사지침 IV.).

① 거래거절(법 제12조 제1항 제1호)
② 구속조건부 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③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
④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
⑤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
⑥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및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행위(법 제12조2)
⑦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
⑧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
⑨ 보복조치(법 제12조의5)
⑩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법 제12조의6 제1항)
⑪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 제5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품목들 즉,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심사지침 IV. 2. 나. (3) ).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
  • 커피 가맹사업에서 시중구매가 가능하고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거나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라탄의자, 라탄소파, 테라스 의자, 흡연실 의자 등 가구류∙용품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다음으로,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와 관련하여, 심사지침은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사전동의 및 개별약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심사지침 IV. 10.).

  •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한편, 위와 같이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외에 일반적인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IV. 3.).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2. 시사점

심사지침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도 행위 유형별로 구체화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이 새로 생겼다는 점에서 법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공정위도 심사지침에서 언론에 보도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들을 법위반 유형의 사례로 들고 있는 만큼, 가맹사업법의 수범자인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사업법 상 문제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미리 파악하여 법위반 리스크를 보다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