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3.(미국시간), 미국 국무부, 재무부 및 상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기를 맞이하여 그간 미국 정부가 부과한 대 러시아 제재 조치 중 최대 규모의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속 및 야당 정치인이자 반부패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 사망 등 러시아가 야기하는 국제사회의 평화 및 인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 정부는 500여개 이상의 개인 · 단체 · 선박에 대해 제재 조치 및 수출통제 조치를 새롭게 부과하였습니다. 금번 제재 조치로 제재대상자가 대거 새로 추가됨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치밀하며 세심한 컴플라이언스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신규 제재 · 수출통제 조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재무부 및 국무부의 對 러시아 금융제재: SDN 신규 지정1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제14024호에 기초하여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유럽 · 동아시아 · 중앙아시아 · 중동 등지의 제3국에 소재한 제재 우회ㆍ회피 관여자, ▲러시아 군사산업기반 및 기타 핵심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러시아산 에너지의 생산 · 개발 및 수출과 관련된 기업 및 ▲러시아 금융 인프라의 핵심 관계자 등을 포함한 총 500여개 이상의 개인 · 단체를 추가로 제재대상자, 특히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번 재무부와 국무부가 제재를 부과한 자를 유형별로 구별하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대 러시아 제재의 우회 · 회피에 관여한 제3국인

미국 정부가 이번에 부과한 제재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우회 · 회피를 지원한 제3국인에 대해 대규모 2차 제재를 부과하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군사산업기반에 대한 핵심 기술 · 장비의 이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 · 지원한 제3국인 및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제3국인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에 관련 기술 · 장비 · 부품을 수출하는 제3국 수출업체 및 운송업체,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에 관여하는 화물 운송업체, 러시아산 귀금속의 불법 수출을 촉진하는 기업 및 개인 등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등 전세계 11개국에 소재한 총 26개의 개인 및 단체가 포함됩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 상무부가 기타 동맹국과 함께 지정한 공통 우선순위 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s)2을 러시아로 수출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2차 제재가 부과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통 우선순위 품목 리스트(Common High Priority Items List)

“공통 우선순위 품목”은 미국 상무부가 EU · 일본 · 영국과 함께 지정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지는 고위험군 총 50개 품목(기존 45개에서 금번 조치에 따라 50개로 증가)입니다. 해당 50개 품목은 그 중요도에 따라 6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 중요도가 특히 높은 Tier 1 및 Tier 2으로 지정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Tier 1: 러시아의 정밀 무기 체계 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품목으로서, 러시아 국내 생산 능력이 없고 국제 공급망도 부족한 품목(최우선 통제 대상)
  • Tier 2: 전자 품목으로서, 러시아가 국내 생산 능력을 다소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의 자원으로 생산하기를 선호하는 품목

행정명령 제14114호에 의거하여 미국 재무부가 이전에 공표한 제재 대상 품목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였는데, 이번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 미국 상무부의 공통 우선순위 품목은 이에 대한 유력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공통 우선순위 품목 관련 거래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고, 그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3

(2)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 및 기타 부문

미국 정부의 금번 제재 조치는 ▲러시아의 중장비 제작 및 무기 제조 산업에 사용되는 컴퓨터 수치 제어(CNC) 기계를 포함한 첨단 공작기계 등 첨단 제조 부문, ▲러시아의 무인항공기, 항공기 부품 및 기타 군사 관련 품목 생산을 위한 특수 목적 3D 프린터 등 적층 제조(3D 프린팅) 부문, ▲러시아 군사 하드웨어의 필수 부품인 베어링, 로봇 공학, 산업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특수 윤활유, 레이저 제조 부문, 및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전자, 금속 및 광업, 운송 부문 등 그간 러시아가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특정 부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

  • (특정 부문) 방위 및 관련 방산물자, 금융서비스, 항공우주, 전자전기, 해양, 회계, 신탁 및 기업설립, 경영컨설팅, 양자컴퓨팅, 금속 및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제조업, 및 운송업 등

미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의 주력 방산 기업부터 공작기계 수입업체, 제3국의 제재 회피자, 반도체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있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행정명령 제14114호에 따르면 이러한 특정 부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제재대상자를 위해 중요한 거래를 수행 · 촉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금융제재를 부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특히 금융기관)은 금번에 새롭게 지정된 제재대상자와의 거래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 개발 및 수출 관련

금번 제재 조치는 Arctic LNG 2 Project와 관련된 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산 에너지 생산 · 개발 및 수출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단체를 지속적으로 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금번 조치에서는 Arctic LNG 2 Project의 운영사인 LLC Arctic LNG 2를 위해 설계된 특수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자금 조달 및 건조에 관여한 주요 단체 2곳 및 Arctic LNG 2 프로젝트 및 기타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 Yakutia Gas Project, Ust-Luga LNG terminal 개발 - 및 기타 지질/광물 탐사 프로젝트 등에 관여한 단체들도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금번 조치에서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공사 ROSATOM의 일부 자회사도 제재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4) 러시아의 금융 인프라

러시아의 국제 금융 시스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National Payment Card System Joint Stock Company(NSPK) 및 러시아의 군사산업, 첨단 · 차세대 기술 · 산업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 투자 회사, 금융 기술(핀테크) 회사 등 러시아의 핵심 금융 인프라를 추가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5) 러시아 최대 국영 해운사 Sovcomflot 및 유조선 14척

미국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 회사인 SovcomflotSovcomflot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14개 원유 유조선도 함께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OFAC은 이들 선박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General License) 4종도 함께 공표하였는데4, 일반허가에서 허용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용 기간 동안 거래가 가능합니다.

(6) 금번 제재 조치의 특징 및 유의사항

금번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제재대상자의 규모로서는 최대 규모이지만, 제재의 유형은 ‘SDN 지정’으로 한정됩니다. 현재 OFAC이 운용 중인 제재대상자 목록에는 SDN 목록뿐만 아니라 6개에 이르는 Non-SDN 목록도 있으나, 금번 조치는 ‘SDN 지정’이라는 매우 강력한 수단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대 러시아 제재 조치가 SDN 지정보다는 약한 수준의 Non-SDN 지정을 복합적으로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대 러시아 제재 수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된 제재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전면 동결되며, 미국과 관련된 이들과의 일체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더욱이 OFAC에 의해 SDN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SDN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기업은 자산동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 SDN으로 지정된 자와의 미국 관련 거래(달러화 거래 등)를 일절 금지 및 중단해야 하며, 미국 관련 거래가 아니라도 SDN과의 거래는 2차 제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중요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에 관여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국 상무부의 對 러시아 수출통제

미 상무부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아래와 같은 대 러시아 신규 수출통제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1) Entity List 추가 등재5

미국 상무부는 미국 수출통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이하 “EAR”)의 적용대상품목의 수출이 제한되는 기업의 목록인 Entity List에 90개 이상의 기업을 새로 등재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의 국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러시아 기업은 63개, 중국 기업은 8개, 터키 기업은 16개, 아랍에미레이트 기업은 4개, 키르기즈공화국 기업은 2개, 그리고 인도 기업 및 한국 기업은 각 1개입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산 공구기계, 전자테스트 장비 및 관련 부품을 BIS 허가 없이 러시아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하여 러시아 관련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Entity List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은 자사 생산 제품이 미국 수출통제관리규정의 적용대상품목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Entity List 등재 기업으로 수출 시에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금번에 Entity List에 추가 등재된 기업이 속한 국가들 중 중국, 터키, UAE 등은 그간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 회피처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이들 국가 내의 기업과의 거래 시에는 해당 기업이 Entity List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공통 우선순위 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의 추가6

“공통 우선순위 품목”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이 EU, 일본 및 영국과 협력하여 함께 지정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지는 고위험군 품목을 의미합니다. 해당 품목은 HS코드 6자리를 기준으로 식별되어 있으며 기존 45개 품목에서 총 5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Tier 1이 우리 기업이 가장 유의해야 할 고위험군 품목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당 품목의 러시아 관련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미국 제재 또는 수출통제관련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Entity List에 등재되거나 또는 SDN으로까지 지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러시아 관련 기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종사용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앞서 살펴본 우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수출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 국무부의 비자 제한 조치 7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동 추방 및 감금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인 5명(직계가족 1명 포함)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인권 침해, 국제인도법 위반 또는 공공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러시아 연방 군 관계자 및 러시아가 지원하는 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국무장관에게 부여하는 이민 및 국적법 212(a)(3)(C)조에 따른 비자 제한 정책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금번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는 2024. 2. 23. 공표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각 기업이 기존에 구축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실사 수행 방법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앞으로 보다 강도 높게 실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재 리스크와 관련하여, 러시아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우리 기업 및 개인은 해당 활동의 제재 리스크 및 적용 가능한 허가 내용을 모두 숙지해야 하며, 미국 정부로부터 일반허가 또는 특별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과의 관련성이 있는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이 같은 거래를 지속할 경우에는 미국 제재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재대상자와 특정 부문의 거래를 지속하거나 특정 품목의 대 러시아 수출에 관여하는 자들은 제재대상자로 지정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통제 리스크와 관련하여, 수출에 관여하는 우리 기업은 EAR 적용대상품목의 대 러시아 수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며, 특히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수출통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의도치 않게 이러한 회피 행위에 관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매우 복잡한 미국 제재 ·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정부에서 그간 발표한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최대한 반영한 “제재 및 수출통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러시아나 러시아 제재 회피처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의 기업과 거래할 때에는 더욱 강도 높은 실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은 금번 추가 제재/수출통제 조치에 맞추어서 자사의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는 등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발생가능한 제재/수출통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해외규제 PG는 최근 글로벌 경제 · 무역 · 안보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재무부 발표 자료 원문: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40223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40223_33 (재무부); https://www.state.gov/imposing-measures-in-response-to-navalnys-death-and-two-years-of-russias-full-scale-war-against-ukraine/ (국무부)
2 2024. 2. 23.자 최종 목록 원문: https://www.bis.doc.gov/index.php/all-articles/13-policy-guidance/country-guidance/2172-russia-export-controls-list-of-common-high-priority-items
3 행정명령 제14114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2024. 1. 16.자 뉴스레터 참조: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312
4 원문 참조: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40223_33
5 미국 상무부 공식 발표 자료 원문: 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4-03969.pdf
6 미국 상무부 공식 발표 자료 원문: https://www.bis.doc.gov/index.php/2011-09-14-14-10-06/russia-export-controls
7 미 국무부 공식 발표 자료 원문: https://www.state.gov/imposing-measures-in-response-to-navalnys-death-and-two-years-of-russias-full-scale-war-against-ukr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