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4. 1. 23. 발표하였고, 2. 14.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가.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1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과세(*1)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1) 거주자∙내국법인이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있는 해외법인에 유보한 이익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현행)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 ÷ 지주회사 전체소득 ≥ 90%
(개정안)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에 동 이자∙배당소득을 예∙적금한 경우 그 이자까지 포함
나. 러시아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조정 부담 해소2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23.8.8.)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러시아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을 확대했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23. 8. 8.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준수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개정안)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 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하여 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요건으로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할 것, 그리고,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로 규정하였고3, ②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한 경우, 또는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등4으로 하는 등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및 모델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보완하는 다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시사점
국제조세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CFC 제도를 개선하고, 러시아 조세조약 중단으로 인한 러시아 관련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정들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CFC 과세나 러시아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의 적용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시행령 제64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3 국조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4 국조법 시행령 제144조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