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 7. 27.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23. 12. 21. 그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2023년 개정세법’을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등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글로벌최저한세(Pillar2) 시행시기 조정 및 제도보완

(1)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시행시기 조정1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중 저율과세기업의 추가세액을 모기업(일반적으로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산입규칙(IIR)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024. 1. 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 Taxed Payment Rule, UTPR)(**)의 시행일을 ‘2024. 1. 1.’에서 ‘2025. 1. 1.’로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 최종 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의 거주지국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의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2) 고정사업장 정의 정비2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경제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3

①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②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③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7억 5천만유로 이상)’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정부기업과 그 연결된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 무국적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4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 15%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零)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5)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5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환기사업연도(*)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ㆍ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환기사업연도: 2026. 12. 31. 이전에 개시하고 2028. 6. 30.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나. 자료제출제도의 보완

(1)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6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다른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의 부여7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 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사점

국조법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며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Pillar2)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되었지만 사전 준비사항이 상당한만큼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 강화되는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하여 면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보입니다.

 

  1 국조법 부칙 제4조.
  2 국조법 제61조 제1항 제3호.
  3 국조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제11호 전문.
  4 국조법 제69조 제3항, 제4항.
  5 국조법 제84조 제5항.
  6 국조법 제16조 제2항.
  7 국조법 제58조 제3항, 제9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