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5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는 (i) 자율주행, 로봇, (ii) 인공지능, (iii) 바이오, 헬스, (iv) 마이데이터, (v) 데이터 경제 인프라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에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1. 자율주행·로봇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현행 개선
✓ 영상정보 가명처리 후 AI 학습 ✓ 철저한 안전조치 하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학습에 활용

영상정보 원본 활용: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해 금년 중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시 신속 검토

민간 중심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 시장 조성

현행 개선
✓ 도로 점군 데이터 공유, 거래 불가능
✓ 정밀도로지도(차도 중심)
✓ 정부 주도 정밀지도 구축
✓ 도로 점군 데이터 전송 가능
✓ 정밀지도(차도+인도)로 확대
✓ 민간 중심 거래시장 조성

원본 데이터: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편집 전 원본 데이터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및 유통방안 개선 검토

정밀지도 데이터: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밀지도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지원 범위 확대

2. 인공지능(AI) 분야

공적데이터 개방 및 AI 학습데이터 시장 활성화

현행 개선
✓ 공공기관이 보유한 음성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불가
✓ 민감한 CT, MRI 데이터 등은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활용이 어려움
✓ 정부 주도 AI 학습데이터 구축
✓ 안전조치 하 공공기관 음성데이터 활용
✓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기업 제공
✓ 민간주도 AI 학습데이터 시장환경 조성

공익적 AI 개발 지원: 금감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약 3만건)를 통신사와 같은 데이터처리 관련 신뢰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제공

의료 AI 개발 지원: 개인식별 위험이 제거된 의료 AI 학습용 합성 데이터(MRI, CT, X-ray 등)를 생성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AI통합 플랫폼인 ‘AI허브’를 통해 기업에 제공 

AI학습데이터 유통: ‘AI허브’를 데이터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AI 학습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수요와 공급 매칭을 지원

저작권 제도 정비: 연내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원

  •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AI 기업 - 저작권자 - AI 사용자 대상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 안내

AI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 개선
✓ AI 서비스 개발 시 법적 불확실성 존재 ✓ AI 환경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AI사전적정성 검토: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운영.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말까지 제도화(고시 제정)

AI안전성 확보: AI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통한 논의를 거쳐 6대 핵심 가이드라인 마련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3.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 데이터의 활용범위 및 절차 개선

현행 개선
✓ 공공기관 보유 의료데이터 중 분석 결과만 반출 가능
✓ DTC 유전자 검사 웰니스 항목만 허용
✓ 일률적인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 연구의 활용목적, 기간 일부 변경 시 IRB 처음부터 재심의
✓ 공공기관 보유 의료데이터 반출 범위 확대(저위험 가명정보 포함)
✓ 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
✓ 유형별 구체적 가명처리 기준 마련
✓ 연구의 활용목적, 기간 일부 변경 시 IRB 신속심의, 최초 목적과 동일, 유사한 연구는 IRB 면제

의료 빅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및 의료데이터 표준화 촉진

현행 개선
✓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 결합 소요기간: 1년
✓ EMR 사용인증 활용 저조
✓ 민간 의견 반영한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 결합 소요기간: 6개월
✓ EMR 인증여부 평기지표 반영

4. 마이데이터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현행 개선
✓ 제도 시행 전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부재
✓ 의료기관 내 진료 정보를 민간기업 등에 전송 불가
✓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하위법령 마련
* 목표: ’24년초 입법예고, ’24.6 개정
✓ 법 시행 전이라도 ’24년부터 선도 서비스 선정, 지원
✓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 프로젝트 우선 추진

단계적 확산: 마이데이터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본인 전송 및 제3자 전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

  • 제3자 전송은 부문별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추진부문과 확산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부문 우선 추진

<부문별 활용 가능 정보(예)>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진단정보
약물처방정보
수술 및 처치내역
검사내역 등
가입 및 이용정보
기기정보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정보
주문정보
배송정보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정보
공과금정보
서비스이용정보
감면정보 등

5.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

현행 개선
✓ 분산된 플랫폼으로 데이터 활용 어려움
✓ 데이터 가격, 가치, 품질 등 신뢰문제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부족
✓ 통합 검색 지원하는 One 윈도우 구축
✓ 공신력 있는 데이터 가격, 가치, 품질
✓ 개인정보,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 통합검색·유통·활용을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표준계약서 및 데이터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공정한 거래를 지원

품질인증: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점진적 확대, 음성·영상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품질인증모델 개발

 

시사점

  •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플랫폼 구축, 데이터 개방 등은 관련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정책 실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경우 AI 저작권 제도 정비 및 AI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과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AI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AI 안전성 확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동 협의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