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지난 7월 31일, 유럽의 ESG 정보공개 제도인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행을 위한 위임법안(Delegated Act)을 발표하고 CSRD의 구체화된 정보공개 표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채택하였습니다.
ESRS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중대성(impact materiality)을 모두 고려하는 이른바 ‘이중 중대성’에 따른 정보 보고를 채택하고 있으며, 타 공시표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내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s)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표준(이하 “ISSB 표준”) 및 글로벌 정보보고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RI 표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여 향후 ESG 정보공개 통합의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SRD는 향후 EU 역외 적용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EU에 진출한 기업 및 EU에 자회사나 지사를 둔 기업들은 사전에 ESRS상의 정보공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장래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곧 국내에 적용될 ISSB 표준의 세부 적용과 관련하여 또는 통합적 ESG 정보 관리 측면에서 ESRS 요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ESRS 채택의 배경 및 경과와 주요 내용, 향후 일정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및 경과
집행위는 2019년 12월 2050년까지 모든 경제 및 산업 부문에서 기후 영향 중립화(climate neutrality)를 추구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공개한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2021년 4월에는 지속가능 활동으로의 자금 유입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가능 금융 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를 채택하면서 그 일환으로서 CSRD의 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CSRD는 기존의 EU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이 개정된 것으로, 적용 대상기업의 확대, 보고정보의 구체화, 감사 의무의 도입,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마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 NFRD에 비해 정보공개 요건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2022년 11월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2023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한편, ESRS는 CSRD 이행을 위해 유럽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이 초안을 작성하여 2022년 11월에 집행위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집행위는 유럽환경청, 유럽중앙은행 등 다양한 EU 기관 및 회원국과 함께 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2023년 6월 ESR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집행위는 위 ESRS에 대해 4주간의 공개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7월 31일, 이에 대한 위임법안(Delegated Act)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ESRS는 EU 이사회 및 의회에 각각 제출되어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2. 집행위 채택 ESRS의 주요 내용
(1) 기업의 보고사항
ESRS 공시 표준은 2개의 공통 표준(Cross-cutting Standards)과 환경(5개), 사회(4개), 지배구조(1개)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포괄하는 10개의 주제별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1> ESRS 기본 구성
| 공통 표준 | 주제별 표준 | ||
|---|---|---|---|
| 환경(E) | 사회(S) | 거버넌스(G) | |
| ESRS 1 일반 요구사항 |
ESRS E1 기후변화 |
ESRS S1 자체 인력(임직원) |
ESRS G1 비즈니스 행동 |
| ESRS 2 일반 공시사항 |
ESRS E2 환경오염 |
ESRS S2 가치사슬 내 임직원 |
|
| ESRS E3 수자원 및 해양자원 |
ESRS S3 지역사회 |
||
| ESRS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
ESRS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
||
|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
|||
ESRS 1(일반 요구사항)은 ESRS에 따른 공시 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ESRS 2(일반 공시사항)은 모든 CSRD 대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대성 평가
집행위가 채택한 ESRS에서는 의무 공시사항인 ESRS 2(일반 공시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 기업이 중대성 평가를 통해 공시할 정보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정보는 공시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대성 평가의 대상은 ESRS 2(일반 공시사항)을 제외한 ESRS 내 대부분의 공시 항목이며 개별 기업이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외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FRAG는 집행위의 요청에 따라 중대성 평가에 관한 추가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ESRS는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1)기업의 경영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impact materiality)과 (2)사회 및 환경 이슈가 기업의 재무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유발하는지(financial materiality)에 대해 모두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중 중대성 평가).
<표2> 이중 중대성
| Impact Materiality | Financial materiality |
|---|---|
|
|
(3) 단계적 적용
ESRS는 일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기업은 공시 첫해에는 기후와 관련되지 않은 환경 이슈(오염, 물, 생물다양성, 자원 이용)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ESRS S1 ‘자체 인력’과 관련된 특정 정보(사회 보장, 장애인, 안전보건, 일과 삶의 균형 등)는 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균 직원 수가 7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보고 첫해에는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타 자체 인력 관련 지표(ESRS S1)에 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ESRS E4) 및 밸류체인의 근로자(ESRS S2), 지역사회(ESRS S3),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ESRS S4)에 따른 공시대상 정보는 공시 2년째까지는 공시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표준과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CSRD는 집행위와 EFRAG에게 ESRS와 GRI 표준, ISSB 표준과 같은 다른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ESRS(안) 작성시에 최대한 다른 글로벌 표준 이니셔티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SRS는 GRI 표준 또는 ISSB 표준과 중복되는 항목에서는 높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그 결과 지속가능성 정보의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일관된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ESRS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 전반을 포괄하는 주제별 표준이 포함되어 있지만, ISSB 표준은 현재까지 기후 분야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주제별 표준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ESRS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업 경영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및 환경 이슈가 기업의 재무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ISSB 표준은 사회적 및 환경적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ESRS 적용 시점
기업은 아래 <표3>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ESRS을 적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표3> 기업별 ESRS 적용시기1
| FY2024(2025 공시) | FY2025(2026 공시) | FY2026(2027공시) | FY2028(2029 공시) |
|---|---|---|---|
|
|
|
|
EFRAG는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부문별 표준, EU 역외 회사에 대한 표준 적용 관련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은 집행위에서 올 가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절차 및 시사점
집행위가 채택한 ESRS 위임법안은 8월 말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검토 기간은 2개월이며, 유럽 의회나 이사회는 위임 법안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토 기간을 거쳐 올해 내에 동 표준이 채택되면 2024년 1월부터 개별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FRAG는 현재 ISSB, GRI, 기타 관련 국제 표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3일에 예정된 공개 세션2 에서는, ESRS 공시 기업이 GRI를 참조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승인하는 내용에 대한 EFRAG와 GRI의 공동 성명서도 EFRAG 지속가능성 보고위원회(EFRAG Sustainability Reporting Board)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GRI와 ESRS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이중 중대성 평가나 제3자 검증과 같은 주제는 머지않아 관련 지침이 추가 제공되거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중 EU 내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CSRD 적용 여부 및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고, 또한 ESRS에 따른 정보 공시 요구에 대비하여 사내에 관련 운영체계도 구축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대기업, 중소기업, 초소형기업 등의 개념은 NFRD 기준(Directive 2013/34/EU)와 동일하며, 3개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의 기업에 해당함.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초소형기업 |
|---|---|---|---|
| (1)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초과 (2) 순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3)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수 250명 초과 |
(1)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하 (2) 순 매출 4천만 유로 이하 (3)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수 250명 이하 |
(1) 자산총액 4백만 유로 이하 (2) 순 매출 8백만 유로 이하 (3)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수 50명 이하 |
(1) 자산총액 35만 유로 이하 (2) 순 매출 7십만 유로 이하 (3)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수 10명 이하 |
2 EFRAG Sustainability Reporting Board webcast meeting
법무법인(유) 세종 ESG 센터에서는 ISSB, CSRD, GRI 등 글로벌 공시 관련 지침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종 ESG 공시 관련 제도적 변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및 ESG 공시, 운영, 거버넌스 등 ESG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종 ESG 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