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정책과 “인권 및 환경”의 연계 동향 

최근 “인권 및 환경” 이슈가 각국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 집행 강화와 EU의 공급망실사지침(안)(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 최종 협상 단계 돌입입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인권 및/또는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공급망에 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에게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UFLPA와 CSDDD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美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강화: 중국산 이외의 제3국산도 유의해야

(1)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시행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UFLPA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하 “신장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 및 부품 또는 신장 지역 내 강제노동과 관련된 중국의 특정 단체1에 의해 생산된 상품 및 부품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하여 미국 내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UFLPA이 단순히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은 UFLPA에 의거하여 다양한 중국산 상품 또는 부품을 억류할 수 있으며,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당해 상품 또는 부품이 강제 노동으로 채굴, 생산, 제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UFLPA의 시행 이전에 관세법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산 상품을 억류하기 위해서는 CBP가 당해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음”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UFLPA의 시행에 따라 이제는 수입업자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CBP는 UFLPA에 따른 상품 억류 관련 모범 사례 및 수입업체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며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할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품 또는 부품이 UFLP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래 <표1>에 예시된 바와 같은 공급망 실사, 효과적인 공급망 추적 및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표1> UFLPA 집행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예시

정보의 종류 예시
문서화된 실사(Due Diligence) 시스템
또는 절차
  • 강제 노동 실사를 위한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 공급망 맵핑 및 강제노동 위험 평가
  • 공급업체 행동규범
  • 강제노동 위험 관련 교육
  • 행동규범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
공급망 추적 정보
  • 공급망 전반에 관한 증거 (채굴, 생산, 제조 모든 단계를 포함한 공급망의 상세 설명)
  • 상품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증거 (원산지 증명서, 화물 영수증, 재료 구성표 등)
  • 채굴자·생산자·제조업자에 관한 증거 등
문서화된 공급망 관리 조치
  • 채굴, 생산, 제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시정하도록 설계된 내부통제 등
상품이 신장 지역에서의 채굴, 생산, 제조에 기반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
  • 상품의 공급망을 추적하는 문서 등
중국산 상품이 강제노동에 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문서
  • 상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공급망 지도
  • 중국산 상품 생산과 관련된 업체별 1인당 임금 및 생산성
  • 근로자 채용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정보
  • 신뢰성 있는 강제노동 관련 감사 등

 

(2)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현황 및 의의

위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품의 일부 및 원재료가 생산되는 공급망 또한 UFLPA의 적용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즉, CBP의 억류 대상은 상품에 투입된 원재료 또는 중간재의 원산지가 중국산이며 당해 상품 자체는 제3국산인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실제로 CBP의 UFLPA 집행 통계에 따르면2,  CBP에 의해 억류된 화물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보다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CBP는 현재까지 총 13억 9,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4,269건의 수입품을 억류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품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약 3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제품의 원자재 또는 중간재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또는 중국 내 특정 단체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여부 등 “중국 관련 공급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망 전반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3.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의회 통과 및 입법을 위한 3자 협상 진행 중

CSDDD는 2022년 2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으로,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예방·제거·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과 함께,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EU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가 각자의 안을 내놓고 상호 협의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의 최종 문안을 협상하는 3자협상(trilogue)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의 지침은 다양한 부분에서 상이하며, 아래 <표2>는 EU 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동 지침에 대한 주요 차이점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표2>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집행위 이사회 의회
적용
시기별
대상기업
요건*

(발효 2년 후)
(역내) 종업원 500명 초과,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역외) EU 내 순매출 1.5억 초과

(발효 4년 후)
(역내) 종업원 250명 초과, 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매출의 50% 이상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역외) EU 내 순매출 4천만 초과 1.5억 이하, 매출의 50% 이상 고위험 산업 에서 발생

(발효 3년 후)
(역내) 종업원 1000명 초과, 세계 순매출3억 유로 초과
(역외) EU 내 순매출 3억 초과

(발효 4년 후)
(역내) 종업원 500명 초과,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역외) EU 내 순매출 1.5억 초과

(발효 5년 후)
(역내) 종업원 250명 초과, 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매출의 50% 이상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역외) EU 내 순매출 4천만 초과 1.5억 이하, 매출의 50% 이상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발효 3년 후)
(역내) 종업원 1000명 초과,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의 최종 모회사
(역외) EU 내 순매출 1.5억 초과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의 최종 모회사

(발효 4년 후)
(역내) 종업원 500명 초과,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의 최종 모회사 / 종업원 250명 초과, 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역외) EU 내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세계 순매출 1.5억 초과,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의 최종 모회사
※ 역내 기업 중 종업원 250명 초과, 세계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1.5억 유로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까지 의무 유예 가능

금융업
포함 여부
언급되지 않음 회원국 입법 시 결정 포함
실사의무
적용범위
-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
- 업스트림(후방산업)과 다운스트림(전방산업) 실사
- 비즈니스 파트너 (business partners)
- 업스트림(후방산업)과 일부 다운스트림 (전방산업) 실사
- 비즈니스 관계(business relationships)
- 업스트림(후방산업)과 일부 다운스트림 (전방산업) 실사
이사의
의무
- 이사의 의무에 지속가능성 문제 고려
- 이사회의 실사 관련 책임
- 실사에 따른 전략 조정
- 이사의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 이사의 의무에 지속가능성 문제 고려
민사책임 - 민사책임 규정 - 조건부 민사책임 규정 - 민사책임 규정

* EU 법체계에서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뉴스레터에서는 편의상 CSDDD 적용 대상기업 요건을 기재함.

CSDDD는 2024년 이후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이행입법을 제정하고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급망 전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공급망실사지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우리 기업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공급망실사에 관한 정책들은 인권과 환경 이슈에 대해 개별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상품의 제조 과정과 밸류체인 전반에서까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및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사 요건은 국제규제의 새로운 화두이자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점점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집행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자동차(특히 전기차) 부품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미국 국토안보부도 “강제노동이 개입될 수 있는 또 다른 제품 유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중국산 자동차 부품 분야로도 UFLPA의 집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분야(전자제품, 배터리, 유리, 타이어, 알루미늄, 철강 등)에 종사하는 기업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류업, 농림어업, 식음료 제조 및 판매 기업, 광물 관련 기업 역시 EU 공급망실사지침(안)상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자사의 공급망 정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미국과 EU에서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체계의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원재료 및 중간재를 포함한 전 공급망에 대한 적법한 실사정책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ESG 센터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ESG 등 다양한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특정 단체의 목록은 미국 국가안보부에서 지정/관리하며, 현재의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dhs.gov/uflpa-entity-list
2 https://www.cbp.gov/newsroom/stats/trade/uyghur-forced-labor-prevention-act-statistics
3 이사회의 입장은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 방식이며 추후 표결 실시하여 최종 입장 채택 예정
4 섬유, 농업, 임업, 어업, 광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