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획재정부는 5월 24일 제2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및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 정책협의회에서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으로서 이해관계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온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공개하였습니다.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에 관한 모범규준에 해당하며 평가기관의 자율적인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제정 배경

최근 ESG 투자 활성화 및 이에 따른 평가등급 활용도의 증가 등에 따라 평가기관의 ESG 평가 결과에 대한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ESG 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 ESG 평가체계의 불투명성, ESG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우려 등의 문제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와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ESG 평가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으며, 일본 금융청은 ESG 평가기관의 행동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ESG 평가시장은 초기 단계이나, ESG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ESG 평가시장에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ESG 정보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와 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던스를 마련하였습니다.

 

3.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및 방식
  • 적용대상: ESG 평가기관 및 임직원에 적용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
  • 적용방식: ESG 평가기관 (또는 동일업무 위탁자)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밝히고 원칙준수·예외설명 (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권고
  • 준법감시인의 지정 및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운영을 권고
  •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 마련
(3) 원천데이터(raw data)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 원천데이터의 범위·수집방법·추정방법론 등의 공개 및 수집절차의 효율화
  • 평가과정에서 수집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임직원의 금융거래 금지
  • 비공개정보 관리체계 수립·문서화·공개
(4) 평가체계의 공개
  • ESG 평가방법론 및 관련 변경사항, 기업별 ESG 평가등급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의 공개
  •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및 정보공개 방식의 접근성 확보
(5) 이해상충의 관리
  • 독립성·공정성 확보의 일반원칙 및 이해상충 발생 우려시 회피, 관련사실의 공개 등 노력의무 부과
  • ESG 평가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의 분리
  • ESG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 및 운영
  • 일정 비율 이상 출자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 이해상충 관리
(6)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 금지
  •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 기회 부여 등 노력

 

4. 향후 계획

가이던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ESG 평가기관은 그 때까지 가이던스 준수를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가이던스 준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ESG 평가기관과 옵저버(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가 참여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이던스 준수현황의 공시 및 그에 따른 현황 비교·분석 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가이던스의 역할, 활용도, 국제 동향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가이던스에 의하면 평가등급 확정 전에 ESG 평가기관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또 기업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ESG 평가기관과의 소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독기관 제재 및 소송,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 평가기관이 평가 감점요인으로 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ESG 투자 및 평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제정은 다소 선도적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통해 ESG 평가 절차 및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면 평가기관으로서는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보다 신뢰성있는 척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ESG 경영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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