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기획재정부는 작년부터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2023. 4. 19.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22개의 과제를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5. 4.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대신하는 제재금 도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가. 단품 계약금액 조정 대상 확대(개정안 제64조 제6항)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정규격의 자재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인상된 경우에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조 제6항). 따라서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자재에 대해서만 특정 자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른바 단품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단품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을 공사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에서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로 확대하였습니다(제64조 제6항).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 상황에서, 위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도가 낮은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은 총액증액요건과 단품증액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액증액조정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0조의3 제3항), 단품 조정 이후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정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제70조의 제2항).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총액 조정이 유리한 경우 여전히 총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유 확대(개정안 제76조의2)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아래 두가지 사유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아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 제1항 단서,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라목). 그러나 개정안은 아래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76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가목, 라목을 삭제).
|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개정안은 입찰 또는 계약 서류 위∙변조, 입찰참가 방해, 낙찰자의 계약체결 방해 등의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이후 위 두가지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만 부과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발주계약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과 유사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기준 금액 상향(개정안 제42조 제4항)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은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15억원 이상의 기본설계 용역,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종합심사낙찰제).
그러나 중소규모의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업체의 입찰비용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을 아래와 같이 상향하여 종합심사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제42조 제4항 제3호 내지 제5호).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기본설계 | 15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 실시설계 | 25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 건설사업관리 | 2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그러나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발주기관이 여러 사업을 묶어서 발주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 입법예고 기간에 업계의 대응 추이와 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 지명경쟁입찰대상 금액 기준 상향(개정안 제23조)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지명경쟁입찰 대상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인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인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제2호).
개정안은 지명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4억원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으로, 기타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 1억 6천만원으로 금액 기준을 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제23조 제1항 제2호).
그간 지명경쟁입찰제도는 활용도가 저조하였는데, 위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 수준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그 외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i) 공사 입찰관련 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조달시스템 게재를 의무화하고(제14조 제2항), (ii)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용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추가하여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하였으며(제26조 제1항 제2호, 제4호), (iii) 입찰참가자격 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재량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94조).
바.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2개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중 아래 내용은 건설업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턴키입찰 탈락자에 대한 기본설계보상비 조기 지급안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기본설계)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확정되어야 탈락자에 대해 기본설계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9조 제2항, 집행기준 제89조 제1항). 즉, 여러 업체 중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이후, 실시설계의 실시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그 후 낙찰탈락자가 확정되어야 탈락업체에 설계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는 6~8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설계보상비 지급 시점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직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입찰에 참가하는 설계 시행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낙찰자 등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 및 반환 등의 과정에서 법률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과징금과 유사한 제재금 제도 도입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9조 제2항), 국가계약법에 존재하는 과징금 부과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발주기관별로 제재 처분의 수위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제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아닌 제재금 납부가 가능해지므로, 입찰참가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2023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금 제도 도입 시,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지 아니면 제재금 부과 사유인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