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국에서의 ESG의 논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는 원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념으로 중국에서는 그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중국에서는 ESG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보다는 탄소배출과 관련한 환경문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적인 금융시장의 개방 원칙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산당의 참여 등 개별 이슈별로 독자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1일 중국의 은행업 보험업 감독관리 위원회는 은행업 보험업 녹색금융 가이드(银行业保险业绿色金融指引)(이하 “녹색금융 가이드”라고 약칭함)라는 규정을 고시하여 본격적으로 ESG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녹색금융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향후 중국적 특색의 ESG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전망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녹색금융 가이드의 의미와 주요 내용
1. 녹색금융의 의미
중국은 일찍이 “녹색금융”의 개념을 통해 금융기관의 업무에 환경의 가치를 도입했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중국인민은행 등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반포한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构建绿色金融体系的指导意见)에 따르면 녹색금융이란 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자원의 절약과 고효율을 추구하는 경제활동, 즉,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청결에너지, 녹색교통, 녹색건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프로젝트 운영 및 리스크 관리 지원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녹색금융 가이드는 ESG 금융의 관점에서 기존의 녹색금융을 발전시켜, 글로벌 경제시장과 궤를 같이하는 ESG 금융의 한 분야로 중국 녹색금융의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2. 녹색금융 가이드의 총칙
은행 및 보험기관(이하 “은행보험기관”)은 업무활동 중의 ESG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제어하고, 고객 및 프로젝트 관계사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결함과 관리소홀로 인해 환경과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위해 요소 및 리스크를 주시하며, ESG에 관한 사항을 운영 프로세스와 리스크 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정보공시 및 이해관계자와의 교류 내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와 프로세스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3.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은행보험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사업분야에서 환경보전, 기후변화, 녹색산업 및 기술 등에 관한 업무 및 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련 위험관리 방법과 기술 및 도구를 개발하여 관련 분야의 생산경영자에게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관리 의식을 제고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해 조사하여야 합니다(제13조).
은행보험기관은 고객의 ESG에 대한 위험 평가 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고객의 ESG 위험을 분류하고 동태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ESG 위험 평가 결과를 고객 등급 평가, 신용 평가, 관리 및 퇴출의 주요한 근거로 삼아야 하며, 대출 금액 책정 및 자본 배분 시 이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기관은 ESG 위험 평가 결과를 보험 인수 및 관리와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해야 합니다(제14조).
은행보험기관은 중대한 ESG 위험이 존재하는 고객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러한 고객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주주로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위험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대비계획의 수립 내지 시행, 이해관계자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메커니즘 확립,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조사, 위험 분산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제14조).
은행보험기관은 녹색금융역량 강화, 관련 업무기준 및 통계제도 정비, 녹색금융자료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관련 관리시스템 정비, 녹색금융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영입 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독립한 제3의 적격업체로부터 ESG 리스크를 검토받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4. 투자와 융자 과정의 관리
은행보험기관은 신용공여와 투자를 위한 실사와 관련하여, 고객 및 그 프로젝트가 처한 업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ESG 관련 실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제3의 적격업체 및 관련 주관부서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은행보험기관은 신용공여와 투자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고객이 당면한 ESG 리스크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른 합리적인 신용공여와 투자 권한 및 승인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ESG 방면에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위험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공여와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제20조).
은행보험기관은 고객과의 계약에 ESG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특히 중대한 ESG 리스크에 노출된 여신고객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ESG 리스크 보고서 제출 및 ESG 리스크 관리 강화에 관한 확약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고객의 ESG 리스크 관리에 관한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조항도 포함시켜야 합니다(제21조).
은행보험기관은 신용대출과 투자자금의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고객의 ESG 리스크에 대한 관리 상황을 신용대출과 투자자금 집행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신용대출 및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설계, 준비, 시공, 준공, 운영, 중단 등의 분야에서 적용할 합리적인 ESG 리스크 평가 방법을 설계하여야 하며, 중대한 리스크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금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은행보험기관은 대출 후와 투자 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잠재된 중대한 ESG 리스크가 있는 고객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법률, 정책, 기술, 시장 변화가 고객 경영 상황과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동태적 분석을 강화하며 시나리오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며,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등을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고객의 중대한 ESG 리스크에 대한 내부 보고 제도와 책임 추궁 제도를 수립하고, 고객에게 중대한 ESG 리스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객으로 하여금 관련 리스크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해당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제23조).
은행보험기관은 "일대일로" 녹색 저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국외사업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프로젝트 관계자들에 대해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의 생태, 환경, 토지, 건강, 안전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국제관례나 준칙을 준수하며, 프로젝트 관리가 국제적인 모범규준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제25조).
5. 내부통제관리와 정보공시
은행보험기관은 녹색 금융 전략과 정책을 공개하고 녹색금융의 발전 상황을 충분히 공시하며, 국제 관례, 준칙 또는 우수한 실무사례를 참고하여 정보의 공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중대한 ESG 리스크와 관련된 신용공여나 투자상황에 대하여는 법률, 규정, 자율관리규칙 등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주도적으로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시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제3의 적격업체가 은행보험기관의 ESG 활동에 대해 검증·평가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제28조).
Ⅲ. 중국적 특색의 ESG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 녹색금융 가이드는 금융업 분야에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ESG 시각에서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인데 이로써 중국에서 ESG가 은행업 및 보험업의 경영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2022년 7월 25일 심천 거래소의 자회사인 심천 증권 정보유한회사가 국정 ESG 평가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국정 ESG 평가방법의 목적은 중국 시장에 적용하는 ESG 평가도구의 제공에 있으며, 이 평가방법은 환경, 사회적 책임, 회사 거버넌스라는 3개의 측면에서 15개 주제, 32개 영역, 200여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방법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경험을 수용하면서도 중국적 특색이 선명한 동태적 개선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과 탄소중립에 초점을 두고, 혁신이 선도하는 발전, 농촌진흥, 공동부유 등의 국가 전략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편 중국적 특색의 ESG 시스템 구축에는 중국 기업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중국 금융업계의 큰 손인 핑안그룹과 중국경제정보원이 CN-ESG 평가시스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핑안그룹을 중심으로 수십 여 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ESG 공시가이드(企業ESG披露指南)를 제정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녹색금융 가이드와 심천거래소의 ESG 평가방법, 핑안그룹의 CN-ESG 평가시스템은 국제적 ESG 기준과 심천거래소의 데이터를 통한 장기적인 연구경험 등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중국적 특색의 ES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적 특색의 ESG 제도의 구현을 선언함과 동시에 중국적 특색의 녹색금융과 글로벌 경제시장의 ESG와의 접점을 찾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은 전 세계의 생산공장에서 글로벌 내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에게는 주요 자본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중국의 성장과 함께 우리도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본시장 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ESG 및 “녹색”의 가치를 잘 준수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