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 2. 3.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Digitalization)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하며, 그동안 ‘증권형 토큰’으로 널리 불려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이라는 용어를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공시∙영업∙시장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기존에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장애가 되었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이에 따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하 통칭하여 “본건 정비방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구체화
2.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
3.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