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일(2020. 12. 21.)부터 시작된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는 2022. 5. 18. 인수인 KG 그룹과의 M&A 계약 체결 및 이에 기한 2022. 8. 26.자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그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세종 도산팀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진행되었던 쌍용자동차의 1차 회생절차에서 쌍용자동차를 대리하는 등 오랜 기간 쌍용자동차를 위하여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금번 회생절차의 경우에도 세종 도산팀은 쌍용자동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펌으로서 당연히 쌍용자동차를 대리하여 절차 진행에 관여하게 되었는바, 세종 도산팀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있어 기존에 진행 중이던 M&A를 활용하기 위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ARS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 회사에게 사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사적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사적 구조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ARS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이를 적용한 선례가 많지 않았지만 세종 도산팀의 노력으로 쌍용자동차는 ARS 프로그램의 적용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개시 유보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상장회사로서 수많은 주주 및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만큼,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초래할 심각한 혼란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개시신청 즉시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받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일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회생절차 실무상 유례가 별로 없을 만큼 빠르게 결정이 내려진 사례로서 세종 도산팀이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이 늦어지는 경우에 초래될 혼란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논거와 자료를 법원에 제시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쉽게도 기존에 진행되던 M&A가 무산된 결과,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 내에서도 계속하여 M&A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종 도산팀은 회생절차뿐만 아니라 새로이 시도되는 M&A 과정에서도 쌍용자동차의 법률자문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에디슨모터스 등과 사이에 1차 M&A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에디슨모터스 등의 인수대금 미예치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는 자칫하면 파산절차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2차 M&A 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었는데, 에디슨모터스 등이 투자계약 해제에 반발하며 계약해제효력정지 및 매각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으로써 2차 M&A 절차의 개시조차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종 도산팀은 위 가처분 사건에서 쌍용자동차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주장과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기각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가처분 사건 이후에도 2차 M&A 절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광림이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또 다시 M&A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세종 도산팀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각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종 도산팀은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및 M&A 과정에서 자칫하면 매각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처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도산회사 M&A에 대한 많은 경험과 쌍용자동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쌍용자동차의 2차 M&A가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편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상거래채권단의 변제율 제고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는데 세종 도산팀은 쌍용자동차 및 M&A 인수인과 함께 변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고심하였고 결국 상거래 채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8월 26일 개최된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조, 주주조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 도산팀은 금번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및 두 차례의 M&A 절차에서 쌍용자동차를 대리하면서 쌍용자동차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쌍용자동차와의 두터운 신뢰관계, 세종 도산팀의 풍부한 업무 경험 및 전문성, 전문 변호사들간의 효율적인 협업 능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세종 도산팀은 쌍용자동차 회생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회사를 대리하여 회생사건 및 관련 M&A 사건을 처리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세종 도산팀은 주로 회생사건 관련 가처분 등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이영구, 김소연 변호사 팀과 주로 회생절차와 M&A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 팀의 협업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바, 회생사건 및 회생회사 M&A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종 도산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