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8년 계열사를 흡수합병하여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승계취득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제외규정)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부동산 중 하나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을 규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존의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i) 위 감면제외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감면제외규정을 해석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각 호 외의 부분’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ii) 위 감면규정의 취지는 합병에 따른 재산 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 점, (iii) 다만 위 감면제외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정해놓은 경우까지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면 취득세 중과의 의미가 몰각되는 것이어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인 점, (ⅳ)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해석하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은 물론이고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나 관련된 감면제외규정의 복잡한 법령개정 경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감면제외규정을 해석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는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1,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고하지 않아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합병 관련하여 납부한 막대한 취득세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법률주의 및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근거로, 회원제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나아가 일반적인 감면 및 감면제외 규정에 관한 해석론과 그에 대한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