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물류단지를 분양 받아 패션사업부문에 사용할 물류센터를 짓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패션사업부문을 계열사에 양도하면서, 다만 위 물류센터는 계열사에 양도하지 않고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추징조항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이러한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 물류센터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추징조항의 해석은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징조항의 ‘직접 사용’이란 당해 재산이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되는 용도인 물류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당해 재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고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i) 감면조항의 입법취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그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해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물류단지 소유자가 물류사업을 스스로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물류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감면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ii) 물류센터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는 물류사업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iii) 2014년 개정 전 추징조항의 문언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ⅳ)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본적인 취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 요건인 ‘직접 사용’의 의미를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 판결은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근거로, 물류센터를 타에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나아가 취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추징조항의 해석론과 그에 대한 분쟁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그 근본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문언만을 고려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당 사안의 성격에 따라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함으로써 고객들의 즉각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