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년 7월 5일 시행 예정으로, 이하 “가맹사업법”)이 2022년 1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동의 받을 의무 등 신설(제12조의6)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월 27일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또한 가맹본부는 광고 또는 판촉 행사의 약정을 체결할 때 (i)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및 실시 시간, (ii) 소요 비용의 분담 비율, (iii)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포함하여야 하고, 가맹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의무를 부담함. 동의는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기타 합의의 방법으로 받으면 됨.

(2)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제29조의2 및 제41조 제4항)

  •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9조의2 및 제41조제4항 신설).

(3)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