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대상이 되는 1회용품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입법예고 기간: 2022. 1. 25. ~ 2022. 3. 7.).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에 1회용 물티슈 추가
자원재활용법에 의하면, 특정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동법에서 정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함. 이러한 사용억제의무대상에 1회용 물티슈가 추가됨.
* 식품접객업, 식품 제조업∙가공업, 대규모점포 등
(2)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서 PVC재질 포장재 제외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는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부담금 품목으로 관리함.
(3) 종이팩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동법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량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부과금(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130%)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재활용기준비용에 재활용비용산정지수(환경부에서 별도 고시)를 곱한 값으로 산정됨.
종이팩포장재 중 멸균팩은 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이하 “EPR 포장재”)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EPR 포장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파지나 일반팩과 함께 수거∙처리되고 있으며, 멸균팩의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파지∙일반팩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어 왔음. 이에 멸균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일반 파지나 일반팩과 구분하여, 멸균팩의 실질적인 재활용비용을 고려한 재활용기준비용을 별도로 규정함.
| 현행 | 개정안('23년부터 적용) |
| 185원/kg | 멸균팩: 519원/kg 일반팩: 279원/kg |
이처럼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이 일괄 상향됨에 따라 재활용 의무량 미준수 시 각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재활용부과금의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