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12월 29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여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이상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단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과 표준안, 지침(이하 ‘가이드라인 등’)은 모두 유료방송시장 내 자유롭고 공정한 채널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이드라인 등은 모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개선방안」은 폐지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홈쇼핑방송, 데이터방송, 주문형방송(VOD), 오디오 전문방송을 제외한 유료방송 채널계약 행위*
* 채널제공 계약 해지, 채널번호 변경, 상위 티어 상품으로의 이동 행위 등
(채널계약 관련 평가기준의 공개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평가 기준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에게 평가 관련 요구자료(Request for Proposals, RFP) 양식을 발송하기 3개월 이전에 공개하고, 평가 관련 요구자료 양식을 직전 계약 만료 3개월 전 또는 채널구성 관련 평가 개시 1개월 전 중 더 빠른 날까지 PP에게 발송해야 함
- (채널 평가기준) 시청률에 관한 사항, 편성에 관한 사항, 제작역량에 관한 사항, 콘텐츠 투자비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능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평가기간 및 결과 통보 등) 평가결과 통보는 원칙적으로 연간 단위로 하며, 채널에 대한 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함
※ 현행 가이드라인의 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 ~ 다음연도 9월 30일임
- (평가 결과 항목) (i) 채널군 내 평가순위, (ii) 평가항목별 점수 및 총점, 상대평가 시 등급기준점, (iii) 채널군의 평가항목별 평균점수 및 평균 총점, (iv) 채널군의 하위 10%에 해당하는기준 점수(총점 기준), (v) 피평가 채널과 동일 채널군에 속한 채널 명단 등이 포함됨
※ 기존 평가결과 통보 사항은 평가등급 및 장르별 순위,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소속 장르 등임
(채널 종료)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기존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따른 합리적인 채널 평가를 거쳐야 하며, 채널공급계약서 작성 시에는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해야 함
- (재계약 보류 대상 지정 및 종료) 2년 연속으로 ‘해당 채널군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 이하를 받은 채널’ 및 ‘해당 채널군에 속하는 채널의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해당 채널군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 보류대상으로 지정되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채널계약 변경 관련 소명 및 종료 절차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행위 시 PP에게 충분한 소명기회(1주일 이상의 소명절차 제공, 계약기간 만료 45일 이전 공문 등 서면으로 최종결과 통보)를 부여해야 함
- (시청자 고지 절차)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 중단 시에는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함
(테스트 채널 운용 시 특례) 테스트 채널*의 평가는 정규채널과 구분하여 별도로 마련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통해 테스트 채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 신규 채널 런칭을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로서 계약 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가 PP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채널
- (테스트 채널 운영 및 종료) 테스트 채널은 전체 운용 국내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의 10% 이내에서 총 20개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채널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에 속하는 채널은 종료할 수 있음
(채널계약의 ‘선계약-후공급’ 원칙)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널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체결해야 함
- (적용 시기) 채널계약에 대한 ‘선계약-후공급’ 원칙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
나.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적용대상) 지상파, 종편, 보도, 공공, 홈쇼핑, 지역, 외국방송재송신, 유료채널을 제외한 PP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이하 ‘PP 채널’)
(채널군 분류) 방송채널 계약 전까지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가 합의하여 12개 채널군*으로 분류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종교, 영화, 해외드라마, 국내드라마, 음악, 스포츠, 시사·경제, 교양·생활정보, 예능·오락, 취미·레저, 어린이·교육, 기타
(평가항목) 유료방송사업자는 PP 채널에 대해 시청률(30점), 편성(30점), 제작역량(10점), 콘텐츠투자비(20점), 운영능력(10점) 등 5개 분야의 11개 항목을 평가
| 구분 | 항목(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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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30점) |
(시청률 조사기관) 연평균 시청점유율(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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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30점) |
국내 유료방송에서 최초로 방송된 해당 채널내의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7.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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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역량 (10점)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6점) |
| 콘텐츠 투자비 (20점) | 연간 제작비+구매비(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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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능력 (10점) |
방송 내용 심의에 따른 처분, 편성비율 위반에 대한 처분(2점) |
(채널평가 절차) 채널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방송한 PP 채널을 대상으로 함
- 유료방송사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를 종료하고 4월 10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함
- PP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 및 결과를 확정해야 함
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정기개편에 따른 약관 신고수리 등) 잦은 채널 번호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정기개편* 시 채널번호 변경에 따른 약관 신고는 연 1회에 한해서만 수리될 수 있음
* 기본형상품의 묶음상품 중 어느 하나의 상품에 속하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10% 이상 또는 전체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5% 이상의 채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유료, 외국방송재송신 제외) 등
※ 현재 채널번호 변경, 채널종료는 정기개편·수시개편 구분 없이 연 1회에 한해 수리하고 있음
(수시개편에 따른 약관 변경사유의 명시 등) 정기개편 이외의 채널번호 변경*은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약관 변경 사유를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함
*콘텐츠사업자(홈쇼핑사 포함)의 부도·폐업·방송송출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거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 채널번호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신고는 종전의 채널번호 변경 혹은 정기개편에 따른 약관 변경신고일로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수리
(직접사용채널 및 계열사 채널번호 변경) 유료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채널번호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신고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수리
(이용자 보호)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 제공 종료 시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채널번호, 상품 가격 등 중요 내용 변경 시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 절차 및 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함
-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할인반환금 지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함
2. 시사점
유료방송 채널계약과 관련하여 금번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그 동안 채널계약 시 적용된 ‘선공급-후계약’ 관행을 ‘선계약-후공급’ 원칙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PP의 안정적 투자 계획을 보장하는 동시에 채널계약의 공정성과 채널평가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 등은 채널계약을 둘러싼 유료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갈등으로 인해 채널 및 콘텐츠 공급 중단(black-out)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를 예방하고 시청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다만, 금번 정책 변경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선계약-후공급’ 원칙의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한 대가산정 기준, 중소PP 보호방안 등이 마련된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유예
- 이에 따라 2023년 유료방송사업자와 전체 PP, 보도·종편 PP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가칭)’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 동시에 정부는 ‘선계약-후공급’ 원칙 적용으로 인한 대형 PP의 협상력 강화로 계약 지연 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중소PP의 퇴출이 발생할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한편, 가이드라인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2년 PP 채널 평가에 적용되므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미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PP 채널 평가와 유료방송 채널계약 시 절차상 불필요한 혼란이나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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