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OTT의 빠른 확산으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2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2021년 7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내용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유관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당시 논의 내용을 발전시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료방송과 관련하여 ①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②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③인수·합병 활성화, ④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⑤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⑥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24개 과제가 제안됨
○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유료방송 투자 촉진)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경영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이 폐지됩니다.
- 또한 PP 상호간의 소유제한의 범위*가 전체 PP 매출액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되고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 역시 전체 PP 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됩니다.
* 특정 PP의 매출액과 당해 특정 PP와 특수관계에 있는 PP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PP의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함
○ (영업 자율성 확대)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의 영업 자율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 유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와 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구성·운용(운용채널 수 등)에 관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 2022년 6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커머스방송)의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규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로 하되, 주시청시간대에는 할 수 없음 - 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 재송신이 가능해집니다.
○ (불필요한 절차 등 규제 개선)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절차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2.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시장 성장 정체 상태의 지속 및 사업자 역학관계의 변화, 비(非) 규제 영역에 있는 OTT와 유료방송 간 규제 비대칭 발생 등 변화된 현재의 미디어 지형에 맞춰 유료방송 시장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특히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법개정 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예정대로 2022년 상반기 중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 체계 내에서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시장구조 개편과 혁신이 촉진되는 동시에 행정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제 소상공인 상품 판로 다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채널의 커머스방송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가 도입되어 유료방송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매체간 소유제한 폐지에 따라 기존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던 구조개편이 전체 방송시장 구조개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또한 새로운 MPP 및 MSP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 방송시장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됨으로써 방송시장의 경쟁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ICT 산업 전반 및 방송,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방송, 국내외 AI, 데이터를 포함한 신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을 포함한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