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0일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서면 합의절차를 거쳐 디지털세 필라(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을 대외 공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동 모델규정을 기초로 하여 금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 내용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경우 미달분만큼 추가세액이 과세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배경
2. 필라 2의 개요 및 진행경과
3. 모델규정의 구조 및 주요내용
4. 향후 일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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