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29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의 창고 공동이용 허용(별표1 제2호 다목1) 단서)

현행법상으로는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창고를 각각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약사법상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업, 화장품법상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2. 위생용품 수입신고 관련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개정(별표 7. II. 개별기준 2. 제3호 나목1)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제품명, 용도와 같이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하더라도 항목에 관계없이 모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