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2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본건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1.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대상사업자(제17조 제3항)

본건 개정령은 1회용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로 한정함)을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ii)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고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제품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제28조의3 신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담금 납부의 편의성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i)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폐기물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 등으로 정하고, (ii)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폐기물부담금 등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