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7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대리점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2. 6. 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이번 개정법에서는 대리점에 대한 보복 조치(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 중 악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보복 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개정 대리점법 제34조 제2항).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 공급업자가 보복 조치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개정 대리점법 부칙 제3조).

 

2.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개정 대리점법 제24조의2, 제24조의3).  따라서 개정법에 의하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는 동의의결 즉,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동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없이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3. 기타

그 외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개시 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개정 대리점법 제21조 제5항), 합의사항 이행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대리점법 제21조 제4항).

또한,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법 위반 예방 수단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개정 대리점법 제5조의2),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 기준을 정하여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 대리점법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