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40일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령과 총칭하여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살생물제법(이하 “개정 살생물제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개정 살생물제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및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개정 살생물제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 대하여는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살생물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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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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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급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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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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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구제수단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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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i) 피해등급 등 구제급여의 급여 기준, (ii)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될 분담금 산정방법 및 감액·면제 기준 (iii)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제급여의 급여 기준
| 지급대상 | 지급항목 | 지급규모* |
|---|---|---|
| 생존 피해자 | 장애일시보상금* | 8,800만원(1등급) 6,336만원(2등급) 4,224만원(3등급) 2,112만원(4등급) |
| 진료비 | 피해자 부담금 전액 | |
| 사망 피해자 | 사망일시보상금 | 4,154만원 |
| 장례비 | 277만원 | |
| 미지급 진료비 | 피해자 부담금 전액 |
※ 지급 항목 별 지급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법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본 레터의 금액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나.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감액·면제 기준 등
개정 살생물제법에서는 피해규모와 원인제품 사용·판매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산정식에 따라 분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에서는 분담금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 및 분담금의 감액·면제 대상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산정식>
| 분담금=1인당 지원예상액X피해자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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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 절차 등
본 개정안에 의하면,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환경부는 해당 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제조물 등의 하자 및 해당 하자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할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피해구제 판정 및 재심사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
| 피해접수 | ▶ | 조사단 조사 (제품하자, 인과관계, 역학조사 등) |
▶ | 전문위원회 검토 |
▶ |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 | 구제급여 지급 |
[3] 시사점
개정 살생물제법 및 본 개정안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경우, 조사단의 조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전제로 하며, 제조·수입업체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최대 1인당 8,800만원 상당이 지급될 수 있고, 통상적인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그 사용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개별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야 할 사후 분담금의 규모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과관계 및 역학조사 시 제품 결함과 피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 분담금의 부담 여부 및 분담금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각 기업으로서는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의 살생물제법의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과 함께,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제도 관련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의 것으로, 피해자는 구제급여를 지급 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살생품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지급 받은 구제급여를 차감한 한도 내에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