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년 31일자로 공포된 법인세법의 개정내용 중 합병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ㆍ현물출자 과세제도 보완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이하 “종전 법인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소정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매각할 경우 승계받은 자산과 관련된 양도차익이 이중으로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중과세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분할법인이 100에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시점의 시가가 200인 경우 분할시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법인의 세무목적상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100이 되며, 또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목적상 토지의 장부가액도 100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200에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동 토지를 200에 양도하게 되면 분할법인은 주식양도차익으로, 분할신설법인은 토지양도차익으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100에 대하여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7조의 2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이중과세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8호로 공포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한편,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비율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에게만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비율과 관계없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또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출자법인에만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

종전 법인세법에서는 완전모법인(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합병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사후관리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인세법은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도 상기의 합병특례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종전 법인세법에서는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제외합니다)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적격분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공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인세법은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병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종전 법인세법은 합병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 요건 중 하나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인세법은 개정 상법에서 삼각합병(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에 모법인 주식이 포함되는 합병)을 위하여 자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합병 과세제도를 보완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의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규정은 개정 상법의 시행일(2012년 4월 15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