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지점장 등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A사 사업부제 지점장 등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스스로 손실 초래도 부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학습지 판매 및 교육 서비스 사업의 구조상 학습지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 등도 방문판매법상 독립한 사업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점장 등의 영업활동 형태나 수익 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됨이 타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사업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정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 B사의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부제 지점장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보험회사의 사업부제 지점장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다수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세종은 축적된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성 사건 뿐만 아니라 임금사건, 불법파견 사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등 다양한 인사노무 소송사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