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8월 2일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거래 시스템(이하 “RE100 REC 거래시장”)을 2021. 8. 2.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본 규칙")을 개정(2021년 8월 2일 시행)하여 RE100 REC 거래시장 개설 및 거래 참여자, 참여방법, 기준,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2호).
본 규칙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장이 정한 RE100 참여 방법(녹색프리미엄 납부, 제3자PPA, 전기소비자의 REC 구매, 지분참여를 통한 REC 구매, 자가발전소 설치)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REC 구매 제도의 후속 구체화 입법입니다. 이하에서는 RE100 REC 거래시장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RE100 REC 거래시장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근거규정 | |
|---|---|---|---|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제50조 | |
| 거래참여자 | (매수자)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및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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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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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RPS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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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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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방식 | (플랫폼거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개설하는 매도-매수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 전기소비자가 매물 등록 후 REC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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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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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당사자 간 협의 하에 계약거래를 체결한 후, RE100 플랫폼에 등록, 정산하여 REC 소유권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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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57조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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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주기 | (플랫폼거래) 월 2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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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2항 | |
| (장외거래) 연중 개설 | 제50조 제1항 | ||
| 거래가격 | 거래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수자는 매도자의 REC 단가를 전력량(MWh)기준으로 환산하여 구매가격 확인 | 제52조 제53조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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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정산 및 소유권이전 |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대금납부 등 정산을 완료(14일 내)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최종 확인한 경우 REC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 | 제57조 | |
| 재판매금지 | RE100 REC 거래시장을 통해 매수한 공급인증서 재매도 금지 | 제59조 | |
|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전환 및 REC 폐기 |
공급인증서 보유중인 전기소비자는 REC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시 해당 REC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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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
| 기타 | 본 규칙은 2021. 8. 2.부터 시행 | 부 칙 <제2021-12호, 2021.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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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현재 REC와 관련하여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 등이 운용되고 있으나 RE100 REC 거래시장을 통해 REC를 구매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장외거래의 경우)으로 REC를 구매함으로써 RE100 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RE100 REC 거래시장은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고 유연한 RE100 이행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기업들은 REC를 구매함으로써 RE100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RE100 REC 거래시장을 통한 REC 구매에 대해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도 인증서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전체 RE100 이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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