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감사원으로부터 A사의 직원 1명이 사내 교육과정 중 해외출국 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1. 3. 16. A사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하고(해외출국한 직원과 관련하여 A사가 지원받은 금액은 약 8만원입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거 훈련비용 수령일로부터 1년간 A사에 지원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전액(약 7억 5천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A사를 대리하여 2011. 5.경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는 업무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A사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달리 보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은 2011. 9. 22.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문제로 지원금환수처분을 받아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판결은 그 중 첫 번째 승소판결이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2011. 9.경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그 이후로도 관련 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경험은 완벽한 소송수행 및 자문제공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