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의 기업결합 심사
EU에서 기업결합에 적용되는 법조는 Council Regulation (EC)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the EC Merger Regulation)(2004) OJ L24/1 (“ECMR”) 이며 ECMR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 기업결합 당사자의 시장집중(concentration)과 ECMR이 정하는 매출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시장집중이란 지속적 지배변화(a change of control on a lasting basis)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배(control)란 당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decisive influence on an undertaking)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지배의 변화란(a change of control) i)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이 합병하거나 그 부분이 합병되는 경우와 ii) 최소한 하나의 기업을 이미 지배하는 한 명 이상의 사람 혹은 하나 이상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증권이나 자산을 매입하거나 계약 등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수하여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의 전체나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2. 기업결합 신고의 규제 대상
ECMR이 정하는 매출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합병 등 기업 결합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기업 결합의 당사자는 사전에 유럽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① 당사자 전부의 전 세계에서의 매출액의 합계가 50억 EUR 을 초과할 것, ② 당사자 중 적어도 2개 사의 각각의 공동체 내에서의 매출액이 2억 5,000만 EUR 를 초과할 것, ③ 당사자 각각이 공동체 내 매출액 중 2/3를 초과하는 부분을 동일 가맹국 내에서 얻을 수 없을 것.
또한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아래의 전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 결합 당사자는 사전에 유럽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관계 사업자 전부의 전세계에서의 합계 연간 매출액이 25억 EUR 를 초과할것, ② 3개 이상의 가맹국의 각각에 있어 관계 사업자 전부의 연간 매출액의 합계가 1억 EUR 를 초과할 것, ③ 앞의 ② 요건에 합치하는 가맹 3개국의 각각에 있어 관계 사업자 중 적어도 2개 사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500만 EUR 를 초과할 것, ④ 관계 사업자 중 적어도 2개 사의 EU 역내에서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억 EUR 를 초과할 것, ⑤ 관계 사업자의 누구도 단일 가맹국에서 EU 역내에서의 연간 매출액의 2/3을 초과하는 매출을 가지지 않을 것.
3.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 심사는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공동체 시장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의 유효한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되는가 (즉, 공동체 시장과 양립하지 않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기업결합 심사시에는 시장 구조, 공동체 내외의 현실 또는 잠재적인 경쟁, 시장에서의 당사자의 지위, 경제력, 관련 상품의 수급동향, 진입 장벽, 소비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에의 요인 등이 고려됩니다.
가. Phase I(예비 심사)
나. Phase II(상세 심사)
다. Phase II(상세심사)
4. 기업결합 신고기한
가. 신고시기
나. Phase I(예비심사)
다. Phase II(상세심사)
5. 금전적 제재
기업 결합 당사자가 ECMR의 절차를 위반 했을 때 당사자의 매출액의 1%의 벌금이 부과되며 ECMR의 실체법적인 내용을 위반 했을 때 당사자 매출액의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보 제공, 조사 협조, 기업 결합 신청 관련 기한을 넘길 경우 기한을 넘긴 기간에서 매일의 평균 매출액의 5%를 합산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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