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21년 6월 2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월 5일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위탁 및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및 태양광 보급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폐배터리 및 폐패널 발생에 대비하여 현재 4개 권역(경기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에 설치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반납한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그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 재활용업체로 공급하는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거점수거센터 운영위탁 •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안 제35조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자: 과태료 부과
- 재활용의무생산자: 2천만원 이하(신설)
- 판매업자: 3백만원 이하(기존) → 2천만원 이하(상향)
•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안 별표 8
제2호

 

[2] 시사점 등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은 미래 혁신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거점수거센터와 관련하여 그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재이용,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주도의 공공유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추후 거점운영센터는 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 성능평가, 보관 및 민간 매각을 수행하며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한과 책임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제도 설계에 관한 법령 개정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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