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6월 30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본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본 고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본 고시 제7조 제1항). 본 고시의 REC 가중치는 지난 2018. 6. 26. 개정되었고, 현재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가중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본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고시 개정(안)에서는 주요하게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일부 변경하였고, 그 외에 해상풍력 및 연안해상풍력의 설치기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구분기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집적화단지)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가격결정 방식이 개정되는 등 다양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중 본 고시 개정(안)의 REC 가중치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본 고시 개정(안)의 REC 가중치 개정사항(본 고시 지침 별표2)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 태양광 에너지 |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3,000kW초과) | ||
| 0.7 | 0.8 | ||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0.7 | 0.5 | ||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
| 3,000kW이하: 1.5 3,000kW초과: 1.0 |
100kW미만: 1.4 100kW이상: 1.2 |
||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 1.5 | 100kW미만: 1.6 100kW부터: 1.4 3.000kW초과부터: 1.2 |
||
| ESS 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
| 2018~2020. 6. 30.: 5.0 2020. 7. 1.~2020. 12.말: 4.0 |
삭제 | ||
| 기타 신·재생 에너지 |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25 | IGCC, 부생가스 제외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25 |
|
|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 |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 수력: 1.5 육상풍력: 1.2 |
||
| 지열,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변동형: 1.0~2.5 |
지열, 조력(방조제 無) - 변동형: 1.0~2.5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 1.75 지열 - 고정형: 2.0 |
||
| 해 상 풍 력 |
ㆍ | 연안해상(간석지 및 방조제 내측) 신설: 2.0 | |
| 연계거리 5km이하: 2.0 | 연계거리 5km이하, 수심 20m이하: 2.5 | ||
|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2.5 |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수심 20m초과 25m이하: 2.9 | ||
|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3.0 |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수심 25m초과 30m이하: 3.3 | ||
| 연계거리 15km초과: 3.5 | 연계거리 15km초과, 수심 30m초과: 3.7 | ||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2018.~2020. 6. 30.: 4.5 2020. 7. 1.~2020. 12.말: 4.0 |
삭제 | ||
[3]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 7. 6. 위 REC 가중치 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2021. 7. 20.까지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본 고시상 REC 가중치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어 REC 가중치가 변경되면 앞으로 3년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사업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본 고시 개정(안)에 관하여 변경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에너지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차별화된 경험과 자문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법령 및 제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