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 방법을 규정한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하 "본 고시")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제3자간 전력거래의 대상,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절차, 요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1월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K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 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한국전력이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제3자간 전력거래의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선택적 구매가 가능해지고, 구매한 전력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등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 본 고시의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 | 제2조 제5호 |
| 기본원칙 | 1.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특정 시간대에 생산된 발전전력만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 등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제3조 |
| 적용대상 | 에너지원 :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 : 발전설비용량 1,000kW 초과 전기사용자 :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1,000kW 초과의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압 고객 |
제4조 |
| 목적물 및 단가 | 전기사용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구매해야 하고, 단가는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 | 제6조 |
| 계약기간 |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1년 이상 | 제7조 |
| 계약의 (묵시적)갱신 |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제8조 |
| 계약의 해지 |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전력거래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 상대방에게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도 해지됨 | 제9조 |
[2]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활용 방안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전기사용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64조). 위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6항).
[3] 시사점
본 고시의 시행으로 기업등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RE100 캠페인 등 저탄소 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이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한편, 앞에서 설명드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방식에서 나아가, 2021. 10. 21. 시행예정인 개정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신설하고(개정법 제2조 제12의8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거나 한국전력의 제3자간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개정법 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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