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체인 A회사가 국내 업체인 B사로부터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A사와 A사의 전직 대표이사 C에 대하여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이 A사와 A사의 전직 대표이사 C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사는, ‘A사가 국내의 B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9% 이상 출자하여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인 D사의 국외 사업장(S조선소)에 기술지도 명목으로 B사 소속의 선박 기술자인 근로자들을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용하였고, S조선소는 사실상 D사가 아닌 A사의 국외 사업장이므로 불법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은 사용사업주 A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인사노무 및 조세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A사는 D사의 모회사(주주)에 불과할 뿐이고, 국외 법령에 따라 설립된 D사의 국외 사업장을 A사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 D사의 사업장을 A사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려면 D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는데, D사는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설립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모자회사간에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D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A사의 법인격을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B사와 A사 사이에 기술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은 D사가 설립된 국가의 조세구조의 특성상 절세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근로자공급계약의 실질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선박제조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적법한 도급계약에 따라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선박제조 기술 전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개별적 증거를 제시하여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사와 C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함부로 모회사에게 자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전문가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불법파견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임금 사건, 근로자성에 관한 사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등 다양한 인사노무 소송사건에서 우수한 수행 실적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