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안내서 발간‧배포와 함께 방통위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신고 창구를 신규 개설하여 이용자가 직접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배포된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의 세부유형별 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주요 내용

  • 주요 개념 정의

(플로팅광고) 플로팅광고란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다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를 의미
※ 웹사이트‧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이하 “웹사이트 등”)에서 화면의 상‧하단 혹은 양측면 등에 위치하면서 다른 정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광고를 포함

(다른 정보) 다른 정보란 웹사이트 등에 게시‧게재되는 기사(사진 포함), 게시물(형태 무관), 게시물 목록 등의 정보를 총칭

(삭제) 삭제란 화면에 표시된 광고 등을 지워 화면 내에서 종국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

  •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하게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표시의 위치·크기·색상 및 광고 삭제 방법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삭제 표시를 클릭하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타 광고에 비해 삭제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제한적이라면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 이용자가 광고 시청 또는 광고 노출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부당하게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세부 유형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

1.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2.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가. 삭제 표시를 눌러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삭제 후 동일 또는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광고
나.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다른 광고, 웹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광고

3.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가.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광고
나. 삭제 표시의 색상으로 인해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다.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
라. 삭제 표시와 삭제 표시가 아닌 유사 표시를 함께 노출시키는 광고
마. 삭제 시도 시 광고의 위치‧형태를 이용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변경하는 광고
바.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

4. 그 밖의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이번에 발간‧배포된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는 금지행위 규정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당하게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심지어 형사처벌의 일종인 벌금 부과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자들께서는 안내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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