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상법 제374조는 주식회사가 (i)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ii)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iii)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및 (iv)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상법은 위 (iii)과 (iv)를 통합하여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의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i) 및 (ii)에 대해서는 종래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경우나,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타인과 손익을 같이하는 계약 등을 체결∙변경∙해약할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래 상법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하는 영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및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양수하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의 평가
종래 상법 제527조의3은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흡수합병되는 회사의 규모가 존속하는 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라는 간편한 절차만을 통해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위와 같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을 얻어도 진행할 수 있는 합병의 범위를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종래 상법은 합병과 상당히 유사한 얻을 수 있는 영업양수와 관련하여서는 그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회사도 무조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소규모합병의 경우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양수하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소규모합병의 경우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영향의 의미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 상법에 의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회사는 영업양수가 그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래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나 학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적 기준(자산규모 등)으로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법의 규정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상법은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하는 영업의 총자산액, 순자산액, 총부채액 등의 지표가 양수하는 회사의 1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일단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도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2)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는 5%)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요경영사항으로서 공시사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수대상 영업의 각종 재무사항이 양수하는 회사의 해당 재무사항의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응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양적인 기준 이외에도 양수하는 영업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장래투자가 예상된다거나 양수하는 영업에 포함된 단기 부채의 규모가 막대한 경우 등과 같이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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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반
개정상법 소개 - (10)영업양수도
2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