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취득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환급하는 제도로 악용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 침해) 자본충실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간 차별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자기주식 취득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상법에서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

1.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허용

개정 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법을 i)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제341조 제1항).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i)의 방법에 의한 취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자기주식취득을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i)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ii)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iii)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위 사항을 정하면 됩니다(제341조 제2항).

3.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미달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341조 제3항, 제4항). 따라서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회사의 해당 영업연도 경영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예외적인 자기주식 취득

개정 상법은 종래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이 취득되던 사유, 즉 (i)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ii) 회사의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iv)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41조의 2).

5. 자기주식의 처분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실무상 주식의 보유 기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없앰으로써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적절한 시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342조).

6. 이익소각제도의 폐지

현행 상법은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제도를 두고, 매수가격, 매수방법,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43조 제1항 단서, 제343조의2). 그런데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의 변동없이 이익을 반환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므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허용한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가 이익소각이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면 되고 특별히 이익소각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이번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회사 역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결과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나 회사의 자금조달에 기동성과 유연성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상법은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주평등원칙 침해의 문제나 자본충실의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