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2007. 10. 10. 한국종단송유관(TKP;Trans-Korea Pipeline) 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SK 주식회사 (이하 ‘SK’)와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한송유관공사‘)을 상대로 토양오염정화비용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11. 6. 15. 약 4년에 걸친 심리 끝에 대한민국의 SK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한편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TKP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각지에 있는 미군기지에 군용유류를 수송하기 위하여 1970년경 포항연해로부터 의정부 지역까지 전국 각지에 깔아 놓은 총길이 452Km에 이르는 송유관의 이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송유관을 갖추지 못하였었고, 미군의 송유관을 남는 시간에 빌려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1992. 6.경까지 TKP를 직접 사용하다가 대한민국 국방부에 인계하였고, 국방부는 당시 유공(현 SK에너지)에 이를 관리위탁하였습니다. SK는 1999. 9.경까지 TKP를 운영하였고, 그 후에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TKP를 운영하다가, 2005. 10.경 TKP는 대한민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TKP부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는데, TKP의 가압장, 유류저장고, 송유관 부지 등이 유류, 슬러지 등에 심하게 오염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오염의 책임이 SK와 대한송유관공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차로 가압장, 유류저장소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약 496억원(청구취지 확장 금액 포함)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한민국은 SK가 관리위탁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므로 본건 오염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K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국가재정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SK가 ‘오염원인자’라는 입증이 전혀 없다는 점, SK는 관리위탁계약 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K가 누유 등의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누유 등의 현상은 TKP의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이므로 SK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본건 오염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저유소 및 포항출하장 외의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에 의한 오염 등에 비추어 토양오염이 SK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포항저유소 및 포항출하장의 오염에 대해서는 SK 에너지가 오염원인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SK에게는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SK는 본건 토양오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SK의 점유기간이 10여년이나 지난 관계로 당시의 자료가 대부분 소실되어 법원에 제출할 만한 증거자료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증거자료만으로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주한미군의 토양오염사례와 관련하여 국회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발간한 방대한 자료들을 다방면에 걸쳐 수집 분석하여 재판부에 현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은 시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송유관 부지의 오염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산재한 송유관 부지의 오염정화비용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바, 분쟁의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본건 소송은 TKP 관련 부지 토양오염을 둘러싼 분쟁의 시발점으로서, 본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