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A제약회사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제약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A제약회사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법무법인(유) 세종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확정시까지 약가 인하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항소기각 판결, 즉 A제약회사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피고가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약제와 무관하게 제공된 리베이트 부분을 포함하여 인하율을 산정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 사건에서 종래 쟁점화 되지 않아 간과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으로 변론하여 최초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선구적인 사례이어서 향후 유사 사건과 건강보험 약가 행정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