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대여받아 항만시설을 관리해 온 항만공사는 항만 내 수역에서 원유 하역 및 수송시설(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계선 시설 및 해저배관 등, 이하 ‘하역시설 등’)을 사용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100분의 3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감경된 요율인 100분의 1.5이 적용되어 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하역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공기업을 대리하여 항만공사를 상대로 사용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과오납 사용료의 반환도 함께 청구하였는바, 법원은 (i)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ii) 하역시설 등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100분의 1.5 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항만공사의 사용료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과오납된 사용료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항만공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료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사용료 부과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항만법상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로부터 위 항만시설관리권을 대부받은 항만공사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만공사의 사용료 징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위 판결은 국가가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항만공사는 원유를 수송하는 배관 형태의 시설물만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서 원유 하역을 위한 이 사건 하역시설 등에는 감경된 요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하역시설 등이 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하역하여 육지로 수송하기 위한 기능에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물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였고, 법원은 하역시설 등 전체에 대하여 감경된 요율이 적용되어 항만시설 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토대로 사용 목적인 시설물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는바, 위 판결은 잘못된 요율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사용료는 취소 대상에 해당하고, 과오납된 사용료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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