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제작의 대표적인 재원은 방송광고와 협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찬’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협찬의 허용 여부를 비롯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협찬행위를 적절히 통제할 방법이 부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연계편성과 같은 불공정한 음성적 협찬을 금지하는 동시에,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협찬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방송광고성 재원 시장의 경직적인 운영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
협찬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2호)
- 협찬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추어 협찬고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수정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안 제74조)
- 협찬이 금지되는 협찬주 및 방송프로그램 장르를 명시하고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준수사항에 대한 기준을 수립
- 구체적으로 i)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협찬과 ii) 시사ㆍ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장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
- iii) 협찬주의 상품 및 용역 구매를 권유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한 대가 수령, 시청자ㆍ방청객에 제공될 상품ㆍ경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 규정(안 제75조)
-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찬주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기능ㆍ효능ㆍ효과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협찬 고지를 필수로 규정
※ 건강, 안전, 풍속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며, 협찬고지의 시간ㆍ횟수ㆍ방법 등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ㆍ제출의무 마련(안 제75조의2)
- 협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또한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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