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에서 2020. 10. 5. 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이하 “옴니버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i)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ii)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iii)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요구 사항 단순화, iv) 노동 분야 개혁, v)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가속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어 왔고, 위와 같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하나의 법률을 통해 일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옴니버스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최대 약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옴니버스법을 통하여 81개의 법률이 일부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옴니버스법 제81조는 2003년 근로기준법의 규정 일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업, 에너지업, 광산업, 금융 및 서비스업 등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옴니버스법 중에서 2003년 법률 제13호로 제정된 『근로기준법』(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이하 “근로기준법”) 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옴니법스법 제81조를 통하여 변경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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