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동통신사는 2010년 12월경부터 병ㆍ의원이 환자가 방문하여 종이처방전을 제시하는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2014년 경 전자처방전 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방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일부 의사들이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자, 검찰은 A이동통신사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 2015년 7월경 A이동통신사와 A이동통신사의 담당 임직원들에 대하여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저장ㆍ보유 및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및 누출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이동통신사와 그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서, 의료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및 처방전 제도의 도입, 2003년 3월에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과 함께 도입된 전자처방전 제도 등 의료법령의 개정경과와 그 의의를 강조하고,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구조 및 내용은 물론 외국의 전자처방전 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관련 법령의 의미 및 그 적용에 대해 논증하고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의 법률 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병ㆍ의원으로부터 약국으로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보내는 과정에 개재된 A이동통신사의 전송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ㆍ의원으로부터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중계서버에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으로 전송하여 약국시스템 단계에서야 복호화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탐지’ 및 ‘누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고, 그밖에 예비적으로 A이동통신사는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이동통신사와 A이동통신사의 담당 임직원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0. 9. 2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처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특기할 만하며,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위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A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 압수 등 강제수사를 통해 처방데이터를 비로소 입수하였다는 점에서 A이동통신사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일명 ‘로앤비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처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선구적인 대법원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포섭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민감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망라적으로 문제된 사건이었는바, 법무법인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제1심판결 선고 후 7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