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0년 5월 18일자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 구체적 시행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 상장규정개정의 주요내용은 분할재상장제도의 개선, 신주발행시 상장유예제도의 개선 및 자진 상장폐지기준의 강화인바, 이하에서는 각 개정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할재상장제도 개선
일반적으로 상장규정상 상장의 종류는 신규상장과 재상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상장은 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상장을 신청하거나 상장법인의 상장이 폐지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인바, 신규상장에 비해 간이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분할에 의한 재상장제도가 상장법인의 부실사업부분을 분할에 의해 재상장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상장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에 대해 재상장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코스닥시장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신설법인의 재상장을 허용하고 있었는바, 개정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도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재상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상장법인 분할의 경우 오직 인적분할에 의한 신설법인만이 재상장신청의 대상이 되며, 나머지 모든 경우는 신규상장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종전 상장규정은 인적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재상장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상장(공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였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을 면제하였는바, 개정규정은 모두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규정은 인적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재상장과 관련하여 종전 상장규정에서는 재상장심사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경영성과요건 및 최소유통주식수요건을 재상장심사요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분할을 추진 중인 상장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위 분할재상장제도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1. 8. 30.부터 시행됩니다.
2. 신주발행시 상장유예제도 개선
종전 상장규정에 의하면 상장법인을 피고로 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동 효력을 다투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당해 소송에 대한 상장법인의 패소가능성과 무관하게 신주의 상장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상장법인의 패소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가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그 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자동적으로 신주의 상장이 유예됨으로 인해 당해 상장법인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규정에 의하면 비록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신주를 전량 보호예수한 경우나 당해 소에 대해 법원의 결정,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신주발행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유예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장법인이 상장유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진 상장폐지기준 강화
종전 상장규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자진하여 상장폐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면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규정은 자진하여 상장폐지신청을 한 경우 대상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예를 들면 상장폐지 전 일정기간 동안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매도기회를 부여하는 등)가 미흡한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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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재상장제도 등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20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