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 8. 18.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위 개정령은 지난 2020. 3. 24. 개정(2020. 6. 1. 시행)된 배출권거래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위 개정령 내용 중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중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 기준, 배출권할당단위 변경(시설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에 따른 할당 및 할당 취소 기준, 배출권 할당신청서에 첨부하는 활동자료량ㆍ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강화 등 사업자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 변화
[2] 배출권할당단위 변경(시설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에 따른 할당 및 할당 취소 기준 마련
[3] 활동자료량,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검증에 관한 사항 강화
환경부는 내달 중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대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확정되는 할당계획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환경팀은 기업체들의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응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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