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 7. 27.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방안은 이른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페이업체들은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금융 관련 제도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개편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한 내용과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지급결제사업 및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MyPayment) 신설
2.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간소화 (現 7개 → 3개) 및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 체계 도입
3. 전자금융업 범위 확대
4. 전자금융거래법의 역외적용
5. 추진계획 및 예상 이슈
이번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질적인 금융플랫폼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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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