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상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매주 리걸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1)개정상법에 따른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의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번 호에서는 ‘(2)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 제도’에 대해 살펴 봅니다. 다음 호에서는 ‘(3)감자절차의 개선’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 제도

종래 현행 상법에서 규정된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회사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에 개정상법에서는 자본시장의 수요에 따라 회사가 다양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상법에서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보완되거나 새로 도입된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 봅니다.

주요개정내용

1. 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은 (i)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ii)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 (iii) 상환주식 및 (iv) 전환주식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경우 과거 종류주식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는데, 개정상법에서는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역시 종류주식으로 분류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344조).

2. 종래 이익배당우선주는 정관에 최저이익배당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고 (i) 배당재산의 종류 (이는 개정상법에서 현물배당을 허용하게 되면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ii)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및 (iii)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액을 우선 배당하는 이익배당우선주 (예컨대, 주당 500원의 이익을 우선 배당함) 또는 이익배당우선주의 배당률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변동배당률부 이익배당우선주도 발행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344조의2).

3. 개정상법 상으로는 종래 허용되던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 외에 의결권 없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 및 보통주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면서 의결권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선적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존 상법 제370조가 삭제되어, 정관으로 의결권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4조의3).

4. 또한, 개정상법에 따르면 전면적인 무의결권 주식 외에도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의결권 제한 주식의 발행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영업양도, 합병, 정관개정 등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는 주식, 예컨대 영업양도, 합병, 정관개정 등을 위해서는 특정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소위 “거부권부 주식”은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간계약 상 흔히 규정되는 소수주주의 거부권을 회사법 상으로 보장받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44조의3).

5. 개정상법은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경우 일정한 상환 또는 전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류주식을 전환, 상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후자의 경우 회사에게 일정한 통지의무를 부과 하였습니다 (제345조, 제346조).

6.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다른 자산으로도 상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환 시에 회사가 사채 등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45조 제4항). 다만, 개정상법에 의하면 보통주식을 상환주식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345조 제5항). 이는 보통주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환하여 아직 도입되지 않은 Poison Pill과 유사한 경영권 방어의 효과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종류주식에 관한 이번 상법의 개정은 현행 상법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태도에서 벗어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다양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상법에 의하면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의 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어떠한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준은 주식평등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회사법의 원리와 이사의 주의의무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주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을 도입하는 회사로서는 종류주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정관을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