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라 합니다)이 2020년 6월 5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향후 입법예고 기한이 경과되면 금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취지

2.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제5조)
나. 금융그룹 건전성 요건의 사전 심사(제6조)
다. 금융그룹 유사명칭사용 금지(제7조)
라. 대표회사 등의 선정(제8조)
마.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 수립(제10조)
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제11조)
사.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제12조 및 제13조)
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기타 주요내용
     
저희 세종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 출신 고문, 변호사와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협업을 이루어, 금융 규제 업무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대다수의 금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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