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재무보고서(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LKTP; Annual Financial Repor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및 기존 규정의 폐지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2020. 3. 19. 「2020년 제25호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상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20 TENTANG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이하 “Permen Perdagangan 25/2020”)을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인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투자기본법(UU 25/2007) 제2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소위 ‘OSS(Online Single Submission) 행정부령’이라고 불리우는 「2018년 제24호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합된 사업허가에 관한 행정부령」을 2018년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위 OSS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제도적 변화에 발 맞추어 기존 규정의 내용을 OSS 제도 도입과 일치시키고자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2002년도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하던 「2002년 제121호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규정에 관한 상무부 장관 결정사항」(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 NREPUBLIK INDONESIANOMOR : 121/MPP/Kep/2/2002 TENTANG KETENTUAN PENYAMPAIAN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이하 “2002년 규정”)은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Permen Perdagangan 25/2020 제23조),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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