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5월 중 공포 예정으로,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현행 보험업법상 일반계정 30%, 특별계정 20%에서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했습니다(보험업법 개정안 제106조 제1항 제9호).

이는 현행 보험업법상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2. 금융위원회의 소비자 이해도평가 대상 확대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소비자 이해도 평가 대상에는 보험약관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도 소비자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보험업법 개정안 제128조의4).

이는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또한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평가 결과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는 사전에 상품설명서에 대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을 “임원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보험업법 개정안 제209조 제4항)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보험회사의 임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① 업권간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일성 확보 및 ② 과태료 부과 수준(2천만원 이하)이 개인 제제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을 현행 “임원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