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보험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업계의 이목을 끌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7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자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험모집 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보험업법(2006. 08. 29. 법률 제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및 항소심은 모두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료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나, 1심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보험료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 납입일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판시한 반면, 항소심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금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비로소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i)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ii) 보험법이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 료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각각 1년과 2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며, (iii) 나아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종속시키고 보험계약자의 자의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하게 되어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선의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파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불입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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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11.04

